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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기타

3줄 요약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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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국민연금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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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WII00000026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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