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 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국민연금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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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WII00000026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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