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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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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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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135200005046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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