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임산부
- 지원 내용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지원 대상
○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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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보건복지부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보건복지부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 난임치료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노동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135200005046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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