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기타(상담)
3줄 요약
- 대상 난임 부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
- 지원 내용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지원 내용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신청 방법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남부권역센터: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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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서울서남권역센터: 02-2650-2523, 02-895-1002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경기남부권역센터: -
인천권역센터: 032-466-3268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북권역센터: 063-230-8950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북권역센터: 054-850-6367
경북서부권역센터: 054-429-8540
경남권역센터: 055-225-0840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권역 별 상이할 수 있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5)||모자보건법(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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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B55265700002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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