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 지원 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가보훈부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성평등가족부
고립·은둔형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보건복지부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서비스ID SSE000000030 · 수정일 2026-02-2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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