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기본 원칙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장애인 …
- 지원 내용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지원 대상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선정 기준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지원 내용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신청 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가보훈부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성평등가족부
고립·은둔형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보건복지부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서비스ID SD0000017261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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