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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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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 방법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등) 접수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구비 서류

자금 추천서, 자금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약금 납입영수증, 계약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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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16523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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