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문화·환경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산림청 휴양지원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1.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 시설 사용료 감면
2. 제대군인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그 배우자 및 유족은 입장료에 한정함)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 방법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제대군인 증명서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2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SD000001652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