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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휴양소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이용권

3줄 요약
건설노동자의 국내 숙박업소(호텔 및 리조트) 이용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가 자긍심 및 가족 유대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내 인기 관광지 내 호텔 및 리조트 이용 지원
○ 휴양소 지원 현금 포인트 및 웰컴박스 지급 - 공제회 휴양소 예약 홈페이지 전용 포인트(55만원), 웰컴박스(5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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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71100020 · 수정일 2026-08-31 · 등록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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