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문화·환경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예방실 · 이용권

3줄 요약
환경성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보건 복지 강화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2014.1.1. 이후 출생자, ※ 2026년도 사업 기준)

*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상품·서비스·진료비
- (상품·서비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아토피로션,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서비스(살균청소, 건강나누리캠프 등)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진료비)환경성질환 질병코드*에 한하여 대상자의 환경성질환 진료비·약제비 실비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환경성질환 질병코드: 아토피성 피부염(L2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천식(J45), 천식지속상태(J46)

○ 실내환경 컨설팅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후에 거주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여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진단·측정과 환경성질환 예방 컨설팅을 진행
- 컨설팅 대상자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를 지원

신청 방법

○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구비 서류

○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신청
○ 이용권 선정자 중 진료비 신청시에 처방전 혹은 진단서(질병코드기입필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약국봉투로 갈음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 시스템 연계로 자동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본, 계좌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1544-0331

근거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의2, 제2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B55251800052 · 수정일 2026-07-16 · 등록일 2025-07-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