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지원 내용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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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SD0000016094 · 수정일 2026-05-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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