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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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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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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16094 · 수정일 2026-05-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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