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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현금

3줄 요약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히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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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 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지원 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12월

구비 서류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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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15802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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