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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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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 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장애인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근거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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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15789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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