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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기타

3줄 요약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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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지원 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신청 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SD0000012329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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