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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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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지원 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구비 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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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1137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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