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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기타

3줄 요약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시설·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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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선정 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1항)||종자산업법(제10조의0, 제1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SD000001135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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