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
- 지원 내용 공통사항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
- 신청 기한 자금소진 전까지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선정 기준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지원 내용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자금소진 전까지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ㆍ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ㆍ지원 조건 :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ㆍ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
ㆍ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 유의사항: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심사과정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자금소진 전까지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ㆍ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ㆍ지원 조건 :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ㆍ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
ㆍ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 유의사항: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심사과정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지역 농축협에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자금소진 전까지
구비 서류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각 지역 농축협
문의처
각 지역 농축협/0000
근거 법령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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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0938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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