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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법무부 난민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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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

난민법(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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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07457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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