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법무부 난민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지원 내용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
난민법(제40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주말,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할인 - 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서민금융진흥원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청년미래적금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 - 미소금융 청년 미래이음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 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 서민금융진흥원
중·저신용 개인사업자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을 지원하는 보증부 신용카드 상품
서비스ID SD0000007457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