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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현금(융자)

3줄 요약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보증상품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지부 방문 또는 앱)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B5537010004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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