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
-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보건복지부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보건복지부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 난임치료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SD0000006936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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