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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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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06936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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