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농림축산어업

친환경 어구보급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 · 현물

3줄 요약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근거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SD0000004330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