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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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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 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 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구비 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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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02244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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