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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이용권||현금

3줄 요약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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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선정 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신청 기한

매년3월

구비 서류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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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0157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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