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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현금

3줄 요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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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 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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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CY00000006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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