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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현금

3줄 요약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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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 내용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천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천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방법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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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CY00000005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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