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
- 지원 내용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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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BA00000005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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