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지원 내용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농약용기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 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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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나눔티켓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공연 및 전시 기획사에서 기부한 티켓을 나눔티켓 회원에게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제공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1.28 마감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서비스ID PTR00005192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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