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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현금

3줄 요약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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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 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PTR00005192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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