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선정 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 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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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서비스ID PTR000050701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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