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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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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신청 방법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신청 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업혁신팀/053-640-2438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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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13840000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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