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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대구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

3줄 요약
- 영세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보험망 제도권 편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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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지원 내용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신청 방법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방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우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이메일 신청(dgsinbo23@naver.com)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6.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14)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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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74000009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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