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301네트워크 사업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지원 내용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90%지원, 10% 본인부담)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의료·경제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 기관연계 제공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지원 내용
○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90%지원, 10% 본인부담)
○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
○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
신청 방법
○ 기타
- 천안, 아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 본원 협약기관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 천안, 아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 본원 협약기관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 주민등록등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팀/041-570-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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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서비스ID O00107400009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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