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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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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SS크라운)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 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구비 서류

행정정보이용공동동의서,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남구보건소/041-521-5043||동남구보건소/041-521-5044

근거 법령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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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9000000532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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