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대학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기타(교육)||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
- 지원 내용 서울학, 미래탐색, 지식충전 등 인문교양 강좌 제공 수강료 면제/감면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고품격 인문교양 강좌 제공(일부 유료)
지원 대상
○ 서울시민 누구나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지원 내용
○ 서울학, 미래탐색, 지식충전 등 인문교양 강좌 제공
○ 수강료 면제/감면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강료 면제/감면
- (수강료 면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의사자유가족
- (수강료 감면(50%)) 경로우대자, 청소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외국인근로자
※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민대학/02-442-6827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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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81600001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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