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이용권 · 신청 마감 2026-07-27 마감
3줄 요약
- 대상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지원규모 : 156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
- 지원 내용 신청기간 : 2026. 7. 9.(목) 10:00 ~ 7. 27.(월) 18:00 (신청기간 전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중 신청 필수…
- 신청 기한 2026-07-27까지 마감
서울시 거주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지원 대상
ㅇ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ㅇ 지원규모 : 156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성북구 제외 24개 자치구
- 종로구(1명), 중구(11명), 용산구(3명), 성동구(3명), 광진구(3명), 동대문구(3명), 중랑구(22명), 강북구(8명), 도봉구(3명), 노원구(27명), 은평구(7명), 서대문구(2명), 마포구(2명), 양천구(6명), 강서구(11명), 구로구(5명), 금천구(8명), 영등포구(3명), 동작구(3명), 관악구(5명), 서초구(4명), 강남구(5명), 송파구(7명), 강동구(4명)
* 중복수혜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 타 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ㅇ 지원규모 : 156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성북구 제외 24개 자치구
- 종로구(1명), 중구(11명), 용산구(3명), 성동구(3명), 광진구(3명), 동대문구(3명), 중랑구(22명), 강북구(8명), 도봉구(3명), 노원구(27명), 은평구(7명), 서대문구(2명), 마포구(2명), 양천구(6명), 강서구(11명), 구로구(5명), 금천구(8명), 영등포구(3명), 동작구(3명), 관악구(5명), 서초구(4명), 강남구(5명), 송파구(7명), 강동구(4명)
* 중복수혜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 타 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2026. 7. 9.(목) 10:00 ~ 7. 27.(월) 18:00
(신청기간 전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중 신청 필수)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타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중복 신청 불가
* 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 19세 기준: 2007. 12. 31. 출생자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https://plus.gov.kr) 또는 모바일앱(불가 시 거주 지역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가능) ※공고문 내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반드시 확인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선정 후 NH농협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강의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신청기간 전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중 신청 필수)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타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중복 신청 불가
* 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 19세 기준: 2007. 12. 31. 출생자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https://plus.gov.kr) 또는 모바일앱(불가 시 거주 지역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가능) ※공고문 내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반드시 확인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선정 후 NH농협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강의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역 현장접수처(공고문 확인) 방문 접수 가능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리인 지원 가능
* 자치구별 현장 접수처 문의는 ①2026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공고문 확인(붙임 4 자치구별 현장접수 문의처) ②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역 현장접수처(공고문 확인) 방문 접수 가능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리인 지원 가능
* 자치구별 현장 접수처 문의는 ①2026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공고문 확인(붙임 4 자치구별 현장접수 문의처) ②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신청 기한
2026.07.09~2026.07.27
구비 서류
정부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
(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
(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551-4777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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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81600006 · 수정일 2026-08-24 · 등록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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