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지원 내용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지원 대상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지원 내용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6. 3월 ~ 4월
- 신청·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 제외 대상자
·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6. 3월 ~ 4월
- 신청·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 제외 대상자
·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1. 신청서
2. 수급자 증명서(차상위 등 지원기준)
2. 수급자 증명서(차상위 등 지원기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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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63100006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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