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근거 법령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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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서비스ID 531000000111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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