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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기타(교육)||서비스(돌봄)

3줄 요약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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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 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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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5500000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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