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기타(교육)||서비스(돌봄)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다…
- 지원 내용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장애인복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 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경기도 의왕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를 어린이집 1개소당 월 25,000원 한도로 지원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경기도 의왕시
실당 1대 지원하며 렌탈비 월 최대 22천원, 유지관리비 월 최대 130천원 지원 -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50% 감면 - 의왕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11.30 D-64
의왕시 초등학생 1학년 신입생에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 - 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학교밖청소년 대상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서비스ID O0005500000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