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평생교육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11-30 D-64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입학일(3. 3.) 또는 전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외국인등록자 포함)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입학(전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왕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 접수 기간: 2026. 3. 1. ~ 2026. …
- 신청 기한 2026-11-30까지 D-64
2026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취학아동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입학일(3. 3.) 또는 전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외국인등록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입학(전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왕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
○ 접수 기간: 2026. 3. 1. ~ 2026. 11. 30.
○ 지원내용: 입학축하금 신청계좌로 10만원 지원(1회)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익월말 이내' 신청 계좌로 지급
(참고) 2025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추가 접수 기간: 2025. 12. 1. ~ 2026. 2. 28.이며, 이후 신청 불가
○ 접수 기간: 2026. 3. 1. ~ 2026. 11. 30.
○ 지원내용: 입학축하금 신청계좌로 10만원 지원(1회)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익월말 이내' 신청 계좌로 지급
(참고) 2025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추가 접수 기간: 2025. 12. 1. ~ 2026. 2. 28.이며, 이후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신청기간: 2026년 3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해당연도 신입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신청대상: 학생의 보호자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의왕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검색 >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수지참)
○ 추가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또는 배우자)가 아닐 경우
- 재학증명서: 관외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익월말 이내 지급 (예: 3월 신청 시, 4월 말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입금
(해당연도 신입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신청대상: 학생의 보호자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의왕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검색 >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수지참)
○ 추가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또는 배우자)가 아닐 경우
- 재학증명서: 관외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익월말 이내 지급 (예: 3월 신청 시, 4월 말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기한
2026.3.1.~2026.11.30.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닐 경우)
- 재학증명서 (관외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닐 경우)
- 재학증명서 (관외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4
근거 법령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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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4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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