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
- 지원 내용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감면
지원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수강료 결제 전 감면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감면자 등록 진행
- 정기서류제출기간: 매년 1월
○ 유의사항
- 결제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 이후 결제 건부터 감면 적용 (서류제출 이전 건은 취소 후 감면 금액으로 재결제 불가)
-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방문 제출
- 이메일, 서류 보여주기 등으로 감면 서비스 불가
- 의왕시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수강료 결제 전 감면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감면자 등록 진행
- 정기서류제출기간: 매년 1월
○ 유의사항
- 결제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 이후 결제 건부터 감면 적용 (서류제출 이전 건은 취소 후 감면 금액으로 재결제 불가)
-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방문 제출
- 이메일, 서류 보여주기 등으로 감면 서비스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외)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연1회 제출 -- 반드시 결제 전에 제출해야 감면서비스 이용 가능
결제 후 서류 제출건은 감면 불가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연1회 제출 -- 반드시 결제 전에 제출해야 감면서비스 이용 가능
결제 후 서류 제출건은 감면 불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획운영팀 (생활체육)/031-346-8190||기획운영팀 (사회교육)/031-346-8167
근거 법령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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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대상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서비스ID O0005500000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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