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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

3줄 요약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매 및 각종 체험 서비스 등을 통한 판로개척 유도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행사 개최를 통한 경쟁력 확보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단체 등을 발굴 포상하여 사기진작과 성과 확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상인 단체, 협의체 등

지원 내용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도 상인의 날,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운영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2개소 사업 신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상공인팀/031-5181-7184

근거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경기도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O0004570001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9-18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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