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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경기도 소상공인과 · 현금

3줄 요약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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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근거 법령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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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84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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