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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

3줄 요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대표 특화상품을 활성화하여, 상인조직 수익 모델화로 상권 자립 유도 및 상권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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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지원 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 기한

매년신청

구비 서류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ㅇ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3

근거 법령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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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4570001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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