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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

3줄 요약
도내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실질적인 지원으로 폐업 충격완화와 재도전 발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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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창업,경영,심리,직업,금융 전문분야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간편접수 포함) 접수
-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https://ggbaro.kr/)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점포철거비)은 사업신청 접수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신청 기한

'26년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위임장(해당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상공인팀/031-5181-7183

근거 법령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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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4570000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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