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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매입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기타

3줄 요약
기존주택 등 매입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지원 내용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 기한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구비 서류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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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30500002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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