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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제주도내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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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인 만19 ~ 39세 청년
- 대출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인 자

지원 내용

ㅇ 대출상품명: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3.0
ㅇ 융자지원 기간: 신용대출 융자지원은 융자기간 최대 5년(균등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 신규대출 1,000만원, 대환대출 3,500만원(단, 기존대출 잔액 이내)
※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택1이며, 중복 지원 불가
ㅇ 지원내용: 융자지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ㅇ 이차보전율: 신용등급 1~3등급 3.5%, 신용등급 4~9등급 4.5%

신청 방법

NH농협은행 제주본부 혹은 각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받은 후
제주도의 융자지원 추천서를 발급 받아
대출상담 기관으로 재방문하면 대출 실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융자지원 신청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 융자지원 신청을 하기에 앞서 협약대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받아야 한다.
※ 대출상담시 구비서류
- 재직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 대출 관련 서류는 은행 내부규정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융자지원 수혜 여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담당자/0647102543||담당팀장/0647102541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5000000113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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