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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11-20 D-54

3줄 요약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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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39세 청년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요건)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 2026년 기준 19~39세 청년 (* 출생연도: 1986년 ~ 2007년 출생자)

지원 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 지원 제외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
- 자산 취득 물품(전자제품, 가구 등) 및 생필품 구입 건
-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

신청 방법

정부24를 통한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 10. 2. 09:00 ~ 11. 20. 18:00
- 방문 및 우편 등은 불가

신청 기한

2026.10.02~2026.11.20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배우자(기혼의 경우)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배우자(기혼의 경우)
- 2025~2026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발급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 견적서(이사업체, 청소업체 등)
- 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이사비,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기타 이사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 추가 첨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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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1086 · 수정일 2026-09-24 · 등록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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