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신청조건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순위별 자격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 지원 내용 입주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
- 신청 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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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6200008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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