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순위별 자격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본인 월평균소득 100%
- 지원 내용 입주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인천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인천광역시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광역시 · ~02.22 D-513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인천광역시 · ~02.22 D-513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지원 인천도시공사
만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집수리 항목 도출 및 지원 -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서비스ID O0002620000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