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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물

3줄 요약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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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620000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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