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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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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공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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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6200007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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