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물
3줄 요약
-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지원 내용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 신청 기한 문의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신청 기한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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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620000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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