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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물

3줄 요약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신청 기한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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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620000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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