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 지원 내용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기본운임 900원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지원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청소년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
- 기타 : 청소년 교통카드 구매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 등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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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ID O00026100003 · 수정일 2026-07-0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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